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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준공후 미분양 전세전환..이사철 '단비' 어려울 수도

입주자격, 계약조건, 가격, 공급시기 등 '미정'.."논의 시작단계"

2013-09-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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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8.28대책의 전세공급 확대책으로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세전환'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격과 계약 방식, 임대가 등 관련 내용들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어 공급량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8.28대책을 발표하면서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2000가구를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LH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8.28대책 발표 후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대책 발표를 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2000가구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월세 종합 대책의 일부(자료=국토교통부)
 
이달 1일 기준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59가구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전남 여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성남 여수, 파주 운정, 고양 원흥 등 경기도 물량이 925가구를 차지한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LH가 2009년 마포구 신공덕동에서 분양해 2011년 5월말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트다. 전용 84~152㎡ 476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현재 전용 115㎡, 152㎡ 등 중대형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남아 있다. 지방에선 대전 천동2 지구와 전남 여수 엑스포타운 1, 2단지에 900여 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H 보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가장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나 행복주택 건설이 중·장기 정책이라면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관련 제도만 마련되면 즉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28 대책 자료를 보면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돼 있어 가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단지 입지와 입주자격, 면적 등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LH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력이 다소 모자란 중산층 수요자들에게도 전셋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입주요건과 관련해 별도의 소득·연령, 주택보유 제한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인천 청라 LH4단지 미분양 주택 전용 74~84㎡ 9가구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공고문이 나오기도 했다. 총 금액은 면적에 따라 1억5000만원~1억6000만원대로 신청자격은 '입주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주소지, 주택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금도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가 논의되는 동안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있는데다 공급일정이 지연될 경우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자격, 가격, 공급 물량 등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현재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8.28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9월 초에 확정된 공급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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