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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인 떨어졌다..펀드슈퍼마켓 예정대로 'Go'

금융위·공정위 정책 공조..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단축'

2013-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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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서유미기자]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알려진 펀드슈퍼마켓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에 걸림돌이 될 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당겨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오전 펀드 슈퍼마켓에 대한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를 승인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한 결과 2~3주만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올해 초부터 공동으로 펀드슈퍼마켓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자산운용사 등이 자본금 출자 의향을 밝히는 등 설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업계 자율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을 개시키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과 기본 펀드 대비 3분의 1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를 기치로 내걸었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위원장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갔다.
 
이처럼 순항하는 듯한 준비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2차 출자자 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펀드슈퍼마켓이 40여 개의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공동 출자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신규 법인 출자를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규 법인 설립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공정위 심사는 최소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걸린다. 이 때문에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신고 의무를 몰랐던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회는 뒤늦게 법무법인을 통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각 출자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면서 기본적인 법 내용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가 나섰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을 예정대로 내년에 1월에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와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공정위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장 없이 펀드 슈퍼마켓을 오픈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초 영업 개시를 위해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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