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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검찰, 내란음모 혐의 통진당원 3명 기소..이석기 의원 내일 기소될 듯(종합)

2013-09-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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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고함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6일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향후 검찰 수사 성과에 따라 추가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5일 저녁 8시35분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 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 부위원장 등이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소속으로 이 의원과 함께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내란음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공안사건은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강열)와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영한)에서 다뤘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이 세 개의 형사합의부에 가운데 한 곳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서 사건을 심리할 여지가 크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을 병합할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지만, 주요 혐의와 증거, 증인이 같은 이상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대상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지난 12일 법원에서 통신확인영장을 발부받아 통진당 소속 김미희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두 의원은 RO에 소속돼 지도부급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정원은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RO 비밀회합에 참석해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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