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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檢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뚜렷 내란선동·음모 명백"

이석기 "총공격 명령 떨어지면 임무를 수행하라" 지시

2013-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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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청사(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김 지검장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 조직이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과 조직운영상의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전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이 모인 비밀회합을 갖고 전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틀 뒤 조직에 소집령을 내리고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조직원 130여명이 모인 2차 비밀회합에서 전쟁에 대비해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역별·부문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모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언급하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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