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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로스쿨 출신 변호사 '6개월 의무연수 규정' 합헌

헌재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2013-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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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6개월의 의무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수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모씨가 "6개월 의무연수를 거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31조의2 1항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학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법연수생 출신 변호사와 비교해 볼 때 사법연수생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와 국선변호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차이 역시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간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해 의무연수를 이수했다.
 
이후 이씨는 변호사법 31조의2 1항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1조의2 1항은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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