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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이것만은 알자"

2013-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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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내년 6월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상품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을 개선해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수정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관련 제도는 청약 철회 가능기한,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등이 달라진다. 
 
◇청약철회,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內 가능
 
먼저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내년보험증권 수령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간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간이 지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험 표준약관, 소비자 위주로 '재구성'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을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재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ㆍ제한사유, 보험금 청구ㆍ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앞부분에 배치하고 계약관련 일반사항 등은 뒤쪽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관련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용어 등을 순화한다.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요건 완화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현행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편익을 활용하지 못하면 손해는 보지 않지만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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