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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재벌수사 마무리..이석채·현재현 구속, 조석래 불구속기소 될듯

201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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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기자] 올해도 닷새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재벌 비리 수사는 수백억 횡렴·배임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사건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 탈세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 동양그룹 회장 사건 등 3건이다.
 
세 사건 모두 검찰이 당사자들을 서너 차례 불러 3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난 27일 이 전 회장을 네 번째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의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0~2012년 KT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펀드로부터 사옥 28곳의 감정가의 75%만 받고 특정펀드에 매각해 회사측에 87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8촌 친척관계에 있는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 회사에 13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부당한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2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회장을 처음 소환조사한 뒤 20일, 26일까지 세 번 불러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 지난 10월22일과 31일, 지난달 11일 KT 서초 사옥을 비롯해 관계사와 임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약 한 달 넘게 검찰이 이 전 회장 소환을 미뤄 오면서 이번 수사가 풍문대로 박근혜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작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소환조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런 의혹은 가라앉았다.
 
앞서 검찰은 세 번의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뒷받침할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보강 후 연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사건도 검찰이 연내 수사종결을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 16일과 17일 현 회장을 잇따라 불러 3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 회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지난 19일 현 회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현 회장은 지난 7~9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한 직후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5만여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1년6개월간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동양그룹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양네트웍스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삼척화력발전소의 사업성을 과대포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5만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국민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붙은 상태로 검찰 출석시마다 운집한 피해자들로부터 계란과 욕설 세례를 받았다.
 
현 회장은 그러나 검찰의 세 번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동양그룹 회사채발생시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투자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대출 지시와 허위공시를 통한 투자자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는 지난 19일 3차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다. 다만 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추가 소환조사 없이 구속 요건인 범죄혐의의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현 회장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추가소환조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가 늦어진 것은 공석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늦게 채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4일 취임하면서 한층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정통 '특수통'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맥을 짚어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두 번 불러 조사한 끝에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다. 조 회장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심장부정맥 질환을 앓고 있는데, 법원이 적시한 영장기각 사유 중 두가지가 '고령'과 '병력'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과 효성그룹 경영진의 혐의 상당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늦어도 내년 1월 초순쯤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효성그룹 사건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아들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뒤 주식 사고팔기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사금고화' 시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게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회장은 물론 조 회장의 아들 3형제와 이들을 도와 탈세 및 배임혐의에 연루된 이상운 부회장을 앞서 소환조사했으며, 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시 이들 역시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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