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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박범계 "유우성씨 1회용 통행증 보유..北 재입국 불가능"

"수사기관이 '중국 입국'을 '북한 입국'으로 변조했다"

2014-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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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2년 10월 입국한 여동생의 진술이 크게 의존했다. 여동생의 진술은 국정원 (탈북자) 합동심문센터에서 나왔다.
 
4월 여동생 유 모 씨는 기자회견과 각종 언론을 통해 자신이 합동심문센터에서 협박·회유·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사건이 전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간첩으로 지목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1~12월 세 차례 법원에 유 씨의 북한 입국을 증명할 서류라며 '출입경기록조사결과'·'(발급)사실확인서'·'정황설명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 씨의 변호인도 이에 맞대응해 발급기관이나 내용이 다른 '출입경기록조사결과'·'정황설명 답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상이한 문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중국대사관 측에 이들 5개 문서(검찰 3, 변호인 2)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은 '검찰 제출 서류 3건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제출 서류 2건은 모두 사실'이라는 답변을 재판부에 보내왔다.
 
중국대사관은 여기에 위조공문과 관련해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첨부했다. 순식간에 '간첩 사건'이 '외교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변호인과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서류 제출을 한 후 지속적으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가짜 공증도장 ▲문서 발급 기관명 부재 ▲공문어법과 맞지 않는 확인서 ▲잘못된 관할기관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사진 가운데). 사진은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의 '증거조작' 회신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News1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유우성 씨가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과 북한을 오가갈 때 사용한 통행증의 종류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가 2006년 한국 국적 취득 후에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갈 당시에 '왕복 한 차례만 사용이 가능한', 즉 1회용인 '을종 통행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보위부에 포섭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6년 5월27일~6월20일에 북한 입국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즉, 을종 통행증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5월27일 중국 입국 뒤, 당일 북한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을종 출입증을 받으려면 공안기관에 별도로 요청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 씨가 같은 해 5월23~27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북한에 들어갔다온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출입경기록에 5월27일 중국에 돌아온 후, 당일 한 차례와 6월20일에 또 다시 '중국 입국'이라고 기록된 것은 '전산착오'며 '당시 시간의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합변방검문소의 정황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정황설명 답변서'가 각각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해 12월5일 제출한 문서에는 팩스의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국'의 것이 아닌 연변 자치주의 한 번호였다. 이후 같은 달 13일 다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팩스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국이었다. 그러나 13일 제출된 문서는 주선양 총영사관 문서수발대장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다.
 
'정황설명 답변서'의 경우도 최초 제출된 12월18일 문서에는 '영사증명'이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제출된 사본 답변서에는 부총영사인 이모 영사의 확인서와 함께, 이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영사증명이 존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News1
 
박 의원은 "중국은 '공증진행규칙 42조'에 따라 반드시 사법부 규정형식에 맞게 공증서를 제작하도록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증인장은 중국 규정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변호인 제출 공증서는 모두가 규정에 맞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공증도장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수사관계자의 고의적인 출입국 기록 변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보낸 '정황설명 답변서'에서 보듯 중국의 출입경기록 전산망에는 다수의 오류가 존재한다"며 유 씨가 중국 국적 보유했던 지난 2002~2003년 중국 여권기록 중 중국 전산기록시스템에서 누락된 부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중국 국적 당시의 두 차례 북한 입국 기록 누락과 관련해 "삼합변방검문소 정황설명에 따르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계자가 2002~2003년 북한 입국 기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한 차례의 '중국 입국' 기록을 '북한 입국'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6년 기록도 변조한 의혹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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