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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여부 관계없이 '체불임금' 수준별 지원

2014-07-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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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일하던 직장이 망하거나 경영난에 처해 월급을 줄 수 없게 됐다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제를 활용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부는 출입기자 정책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도산이나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체불임금을 지급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서다. 
 
현행법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에 한해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는 크게 ▲체당금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사업주 융자 등 4가지 구제 방안으로 구성된다. 다만, 임금체불을 사업장의 규모와 근무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다.
 
일찍이 '98년도부터 시행된 체당금 지급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자에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후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제도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체불임금 상한액은 퇴직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퇴직자에게 가장 많다. 임금·퇴직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휴업수당 210만원 수준이다. 30세 미만 퇴직자는 가장 적은 상한액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 18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이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는 체당금 신청업무에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임금 250만원 이하 퇴직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퇴직자는 기업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최대 90만원, 체당금 확인 업무 관련 1인당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제는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체불근로자 누구나에 열려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무료대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사업주 대상 지원인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사업장은 이 제도를 통해 융자 받은 자금으로 6개월 이상 근무 1년 이내 퇴직자에 한해 체불액 청산을 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자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자는 담보 3%, 신용 또는 보증 시 4.5%다. 사업주는 1년 거치로, 분기별로 2년에 걸쳐 융자를 상환해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6월까지 이들 제도에 총 1301억6400만원을 집행했다. 체당금 지급에 1188억6200만원, 무료법률구조지에 101억5000만원,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10억3500만원, 체당금조력지원에 1억1700만원 등의 순이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임금채권보장제 개정안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자의체불임금까지 지급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융자제를 통해 청산할 수 있는 대상도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부가 지난 6월26일 입법예고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의해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자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도산 기업 퇴직자 대상 구제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한액 등은 아직 미정이다. 임금과 물가상승률,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융자의 경우도 지원 기준과 금액, 기간과 절차 등이 아직 미정이다.
 
이밖에, 체불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안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사실확인 조회 등의 과정에서 통상 소요되는 15~60일을 대폭 줄이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략 4만명이 추가로 총 1000억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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