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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사정 고려해 추진"

2014-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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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연착륙 지원을 병행하면서 연내 근로시간 단축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이기권 장관은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주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건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방글아기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31명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근로시간 단축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한도는 총 28시간. 1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해서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등 법원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고용부는 1주를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 최대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7년까지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장, '18년 300인 이상, '20년 100인 이상, '22년 50인 이상, '23년 20인 이상, '24년 5인 이상 등의 순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 시행을 하되,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1주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해 중복할증 불인정을 법안에 명시하는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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