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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중개보수 14년만에 개편..고가주택 세분화 인하

매매, 기존 6억이상 0.9% 이내에서 6~9억 0.4%, 9억이상 0.9% 이하

2014-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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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4년 만에 주택 중개보수요율이 개편된다. 중저가 거래금액에 대한 요율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매매 6억이상, 임대차 3억이상 고가구간이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현행 6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매매금액 고가 구간을 ▲6억원~9억원 ▲9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0.9% 이내인 중개보수요율은 ▲6억원~9억원 0.5% 이하 ▲9억원 이상 0.9% 이하로 나뉘게 된다.
 
임대차 역시 중·저가 구간은 유지되며 3억원 이상, 0.8% 이하 협의 구간이 ▲3~6억원, 0.4% 이하 ▲6억원 이상, 0.8% 이하 협의으로 세분화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이번 개편에서 고가구간만 조정된 것은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3억원~6억원 구간에서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형 요율에 따르면 3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12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하지만 전세는 2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한다.
 
2000년 매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0.7% 수준이었던데 반해 2013년 5.7% 증가했다. 서울은 2.1%에서 26.5%로 급증했다.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주택 역시 전국적으로 0.3%에서 6.7% 늘었으며, 서울은 0.8%에서 30.0%로 크게 증가했다.
 
고가 주택의 증가로 중개보수 역전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주택과 상가시설의 애매한 위치로 보수요율 적용이 문제가 됐던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명문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하수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이하로 제한된다.
 
현행 상가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0.9% 이하 협의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변경안(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14년 전 대비 주택평균가격은 2배 이상, 전세는 5년간 지속 상승해 요율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협의요율제 하에서 실제 형성되는 요율을 새로 생기는 구간에 적용해 업계의 중개수입 손실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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