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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유주택자 청약감점 사라진다..청약제도 대대적 손질

국토부,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201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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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무주택세대주로만 제한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기준이 낮아지고,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으로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도 완화되며,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된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역시 완화된다.
 
85㎡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운영권은 2017년 1월부터 지자체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은 유지된다.
 
현행 국민주택 등은 입주직전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요구, 사정에 따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 했다.
 
현행 국민주택 등은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3순위까지 총 13단계를 거쳐야 한다.
 
민영주택은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40%는 가점, 60%는 추첨하고, 다시 2순위 중 40% 가점, 60% 추첨을 하게 된다. 3순위 추첨을 포함해 5단계가 진행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도 수도권의 경우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으로 구분된다.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납입으로 1·2순위가 같다.
 
국토부는 이같은 청약절차가 주택 부족기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불편만 초래한다고 진단, 개정키로 했다.
 
◇청약절차 개편안(자료제공=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은 1순위 2순차, 2순위 추첨 등 3단계로 줄이고, 민영주택 역시 1순위 가점 40%, 추첨 60%, 2순위 추첨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 지방 모두 1순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수도권 1순위는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이다.
 
아울러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청약예·부금은 지역·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돼 있다. 주택규모는 가입 2년 후 변경이 가능하고, 주택규모 상향 변경 시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된다.
 
때문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과거와 달리 중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적체된 상황에서 규모 상향에 따라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모변경 2년과 청약 3개월 제한을 폐지하고,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자료제공=국토부)
 
개정안은 청약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역시 폐지키로 했다.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고 있지만 유주택자에게는 5~10점 이상의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유주택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주택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노부모 봉양 권장도 저해한다고 판단해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되며,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청약자 및 배우자가 전용 60㎡이하의 7000만원이하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가점제가 도입된 2007년 전체주택 대비 30% 수준이었던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이 현재 21%로 감소,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수도권은 전용 60㎡ 이하의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 이하의 8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키로 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화 추이(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2017년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지만, 85㎡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1,2순위 마감지역이 전국 평균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의 불편과 행정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별 맞춤형 제도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지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30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9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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