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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10.30전월세대책)공공임대 건축시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인센티브

준공공임대 의무기간 2년 단축, 지원금리 2.0%로 인하

2014-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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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 건설시 용적률을 법정한계선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기금지원을 통한 금리인하 등이 추진된다. 준공공임대 의무 기간도 2년 단축되며, 기금지원 금리는 0.7%p나 인하된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키로 했다.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적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이 저하된다.
 
실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지만, 서울시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100~150%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용적률 20% 인센티브 규정에도 불구, 실제 용적률 상한은 1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의 출자를 받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주택공급은 1만가구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30만가구였던 목표물량은 31만가구로 늘어난다. 지난 8월 LH는 약 7만가구 공급을 위해 7000억원 상당의 민자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12월 중 1만2000가구에 대한 민간 투자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2015년까지 호당 기금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의 경우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강화(자료제공=국토부)
 
(사진=뉴스토마토DB)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LH가 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주택이 LH의 매입임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대기간 종료 후 연간 매입임대물량 범위 내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확약해 준다.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기금금리를 2.7%에서 2.0%로 내리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금지원을 강화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 수주인 3.8~4.0%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금리를 1%p 우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형인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시 현행 지원금리인 5~6%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입주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 현황을 심사할 계획이다.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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