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승수

국토부, 광명시흥지구 24개 집단취락 해제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2014-12-09 10:00

조회수 : 4,73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제척·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총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하며, 주택지구 주민의 57%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제 지역 외 나머지 15.63㎢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자료제공=국토부)
 
  • 한승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