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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묻지마 연봉잔치' 철퇴..임원 보수 '산정기준' 명시해야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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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국내 기업은 오는 3월 제출할 연간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신 복잡한 보고서 항목은 단순화됐고, 공시 부담도 완화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원 보수를 충실히 공시하는 내용의 '기업 공시 서식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상여금 산정 근거, 항목, 산출 과정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무제표 주석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각 기업은 사업보고서 본문이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석은 재무제표에 이어 사업보고서 본문에 바로 기재토록 했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이용자들도 재무 사항을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개로 나뉘었던 재무 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무에 관한 사항,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등에 나뉘어 기재됐던 재무 정보는 이번 사업보고서부터 'Ⅲ.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된다. 이 항목 아래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이 세부 목차로 편입될 예정이다.
 
의무 사항이 편입된 대신 공시 부담은 일부 완화됐다.
 
요약 재무정보는 현행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된다. 또 재무제표 주석 내용과 중복되는 기재 항목도 삭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종속회사의 기준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주요 종속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자산총액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이 모호했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된 공시 서식은 오는 3월3일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세부 개정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 자료 코너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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