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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상향 검토"

"단통법·결합상품, 규제에 매몰되지 않겠다"

2015-04-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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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30만원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최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사실 지금도 30만원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한을 올리면 그만큼 지원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려면 현재 12%로 설정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재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3년 한시 일몰제로 돼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이어 결합상품까지 시장에 규제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규제로만 모든 것을 이끌어갈 생각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 6개월간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선 아주 흡족스럽진 않으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가입자수가 회복됐고, 이통사들이 요금체계를 대폭 낮추진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어느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수준을 컨트롤하려는 것 등은 모두 단통법 내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며 "중고폰 선보상제나 T가족 포인트 제도의 경우 방통위는 폐지가 아니라 수정 혹은 약관변경을 요구했었고, SK텔레콤(017670)에 대한 강경 제재도 지시사항 불이행, 조사방해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결합상품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비용절감 효과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 ▲시장 지배력 전이 등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판단하되 다소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합상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규제에 매몰될 생각은 없다"며 "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자유로운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단통법 역시 법 테두리에서 경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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