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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대포통장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분기별 최대 100만원 지급

2015-04-23 11:10

조회수 :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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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전산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응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10만·30만·5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며 제보자 1인당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수사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된다. 다만 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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