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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전월세 상한제만 쏙 빼고 법만드는 국회

주거기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소극적

2015-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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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권리금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발의)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새누리당 김진태·정의당 서기호 의원 발의)을 취합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거 관련 최상위 법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대차 재계약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기호 의원 발의)은 대안 취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은 2012년 10월 8일 법사위에 회부돼 지난 4일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무려 9차례 상정됐으나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기존에 기존에는 상가건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야권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야권이 권리금 보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반대할 만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권리금 보호였다. 국민적 관심도 높고, 여야 간 공감대도 충분했다”며 “그런데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를 묶으면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컸다. 일단 권리금 문제부터 처리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용 건물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들어 차임·보증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차임·보증금 관련 분쟁을 해결토록 하고(조경태 의원 발의), 차임 등에 대해 최소 2년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이윤석 의원 발의), 임차인에게 임대재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윤후덕 의원 발의)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당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상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1년 이상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월세 상한제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됐던 지난해 4월 21일 1소위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계약갱신청구라든가 차임, 소위 말해서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정책위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법안 시행에 앞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였다.
 
새정치연합 서민주거특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당 특위 차원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들도 있지만, 별도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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