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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연내 1~2곳 인가된다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 50%·최소자본금 500억 진입장벽 낮춰

2015-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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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설립 이후 신규 진출이 사실상 막혔던 은행권에 23년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시장에 출현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에서 예금·대출·결제 등 기존 은행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밝히며 올해 안으로 1~2곳을 시범인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등을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로 정한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ICT 기업에는 문을 연 것이다.
 
다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완화해 타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했다"며 "다만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0%로 축소하고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자본금 기준도 기존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영업점포가 필요 없고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업무범위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업무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은행 고유업무인 여·수신, 외국환업무와 신용카드·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 채무보증·어음인수 등 부수업무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인가조건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프라구축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설립 초기에는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예외기간 동안은 현재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인 바젤Ⅲ 대신 단계가 낮은 바젤Ⅰ을 적용하고, 유동성규제(LCR)도 특수은행 수준인 60%로 적용한다.
 
인가 시에는 은행업의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증대 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인 올해 안에 1~2곳을 대상으로 시범인가를 내리고 이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본격적인 인가를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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