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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병역 기피자 입국금지 '유승준법' 추진

백군기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5-06-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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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이탈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제3야전군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금지 조치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스티브 유(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허용된다.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 씨 또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입국을 금지당한 상태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백 의원이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이탈 행위’ 자체를 입국금지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백 의원은 “향후 유 씨처럼 국가기관까지 기만하며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의원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모든 재외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며 “법무부가 유 씨처럼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33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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