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성수

인터파크,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추진체제 돌입

2015-07-27 14:25

조회수 : 1,93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인터파크가 연내에 시범적으로 인가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인터파크는 23년만에 부여되는 은행 인가의 획득을 위해 외부자문 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오는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파크가 인터넷은행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인터파크 창업 초기부터 약 20년간 인터파크에 몸담고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산 증인 이상규 사장을 단장으로 선임해 그룹 내 TF를 구성했다.
 
인터파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은행(가칭 '인터파크 은행')은 전자상거래 기반 ICT기업인 인터파크가 주도하면서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컨버전스 뱅크(convergence bank)이며, 여러 사업자의 집단 지성을 결집해 만들어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뱅크(open innovation bank)다.
 
이 같은 인터파크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2008년 인터넷은행의 설립 움직임이 있던 시점부터 인터넷은행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생태계 곳곳에 은행의 서비스를 결합해 기존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후생증진과 은행 서비스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환경은 다르지만 일본, 중국 등 해외 인터넷은행에서 성공한 사례 또는 성공이 예측되는 주요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기반을 갖고 있는 라쿠텐(일본)과 알리바바(중국)라는 사실은 인터파크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가 그리고자 하는 인터넷은행의 그림은 전자상거래 기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파크는 고객의 모든 생활 접점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연계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 같은 서비스의 혁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파크는 현재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통신사, 플랫폼사업자, 혁신적 핀테크(fintech) 사업자, PG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은행의 초기 설립자본금을 2000억~3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규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향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행법 내에서 인터파크는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의결권 없는 지분 6%를 더해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를 상회하지 않는 다수의 주주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인터파크 측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컨소시엄이 아닌 ICT기업과 금융권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주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감안하면 인터파크가 만들고자 하는 컨소시엄이 정부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 같은 구상에 동의하는 몇몇의 사업자들은 컨소시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인터파크는 빠른 시간안에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컨소시엄의 참여자들과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은행의 모습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컨소시엄과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 이익 극대화와 경쟁의 촉진,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 이성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