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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연고사건, '재배당' 검토여지 있어"

2015-07-27 16:01

조회수 :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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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7일 '전관예우' 우려 해소를 위한 일종의 '대법원 사건 재배당' 제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향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서울변회의 촉구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재배당 방침에 대해 대법원 차원의 검토가 아직 이뤄진 바는 없다"면서도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를 위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만 내달 1일부터 '형사사건 재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이 이를 즉각 수용한다면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도 이를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해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의 근무 경력 등 재판의 공정성 오해가 우려된다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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