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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최태원 회장 등 광복 70주년 221만명 특사(종합)

경제인 14명 사면·복권…경제활성화 기회 부여

2015-08-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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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을 포함한 총 221만명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수 가석방 588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 임시해제 3650명 등 은전 조치도 이뤄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분야에서는 부패사범, 강력사범, 국민 안전 위해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해 정치인공직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 관심이 쏠렸던 경제인 대상자 중에서는 최 회장 등 총 14명이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됐다.
 
최 회장은 회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년7개월째 수감 중인 상태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이번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12명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고, 1명이 특별복권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죄질이 어떠냐, 피해가 회복됐느냐, 형기를 얼마나 복역했느냐, 이전 사면 전력,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며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총 1158명을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 조치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입찰자격이 제한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2200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가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 220만여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진행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단행했다"며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총 221만775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참석, 특별사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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