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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 받는다

2015-08-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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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 명에 달하는 등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했지만 보험금 지급기준 불명확,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험금 청구절차 등 소비자 불편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 계획에 포함시켰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에게 자기부담금 10%를 돌려준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건수는 60~70만건으로 돌려받는 자기부담금 규모는 250~3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45%씩 각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예컨대 병원비로 10만원을 지출한 소비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10%인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을 45%씩 나눠받았다. 하지만 중복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미 부담한 10%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자기부담금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두 배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했던 자기부담금 10%를 돌려 주기로 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최고 한도가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비에 포함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퇴원시 약제비에 대해 보험사별로 보상처리방식이 달라 일부 보험사는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도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중복가입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 예방,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청구절차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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