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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신청절차 복잡…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6만5000명 감소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 3·4분위 지급인원 가장 많이 줄어

2015-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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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혜대상이 6만5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신청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혜 대상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사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은 학생 수는 92만여명으로 지난해 1학기 같은 장학금 수혜자 98만6000여명에 비해 6만5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2유형과 달리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소득분위 산정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지 못해 고소득층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정보제공 절차가 엄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면서 장학금 신청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장학금 신청자가 온라인 동의만 있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등 가구원 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133만9201명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뒤 가구원의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한 8만3000여명이 제외된 숫자로 작년 1학기에 비해 수혜대상이 6만5000여명 제외된 이유는 바로 이런 절차의 변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한 올해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는 소득분위 2분위와 1분위가 각각 29.4%, 25.2% 감소했고, 실제 장학금 지급인원은 3분위와 4분위가 각각 23.3%, 15.4%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장학금 수혜대상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수급자 산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절차 변경에 따른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인원 및 지급인원이 모두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기존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의 불합리함으로 방식을 바꿨지만, 정작 변경된 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나타났다"며 "변경된 방식에 대한 홍보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구원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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