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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2282억원 해소시켰다"

'돈 못받는 문제' 해결에 중점…1만7636개 중소기업이 대급 지급 받아

2015-12-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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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 한해 동안 1만7636개 중소기업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금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금액은 지난해 1293억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세부적으로 의류·건설·자동차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미지급 대금 187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조사 대상 90개사 가운데 75개사에서 대금 미지급이 적발됐고 65개사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명절(설·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미지급 대금 354억원이 지급됐다.
 
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미지급 대금 645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조정를 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897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지급과 관련한 각종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과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분쟁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모두 개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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