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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버티기 이병석'에 최후 통첩…"불응시 절차 밟겠다"

2016-01-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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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국회 부의장)에 대해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아무런 사유도 통지하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1월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재차 소환통보했다"며 "만약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3번의 검찰소환 통보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갈 이유가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이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재차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한모씨 계좌를 추적하면서 이 의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포스코 수사에 착수한 뒤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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