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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전국 수산인 "수협법 조속 처리해야 수산업 산다"

한수총, 수협 사업구조개편 위한 법 개정 서둘러 달라 호소

2016-0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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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수협법이 하루 빨리 개정처리 돼야만 수협이 바로서고, 수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전국 수산산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현재 국회의 입법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산계도 시급한 현안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22일 이사회 의결로 수협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과 이사진이 먼저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첫 서명을 시작한 김임권 한수총 회장과 임원진들은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뿐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한수총이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은 국회에서 이처럼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미 2년전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말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상태다.
 
만약 금년 내에 사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사업구조개편의 전제 조건인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수산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예정된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안 되면 수협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수협은행의 자본확충 및 자회사 분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명운동은 사업구조개편 관련 수협법의 국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한수총 이사회에서 김임권(가운데) 한수총 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서명부에 싸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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