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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6-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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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한모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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