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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중국인 비자 발급 연령 55세로 하향

전문 직업인 대상 '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2016-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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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복수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비자 발급 연령을 기존 17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치로 법무부는 약 8000만명의 중국인이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중국인이 더 여유롭게 국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1회 입국 시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 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 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7월에는 14%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11월 누계 기준 74%에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7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했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관광 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재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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