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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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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지연·선물 파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6-01-27 12:00

조회수 :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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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해 익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문했지만 다음날 배송이 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는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결국 A씨는 명절이 지나고 상품을 받았다.
 
# B씨는 명절선물로 사돈댁에 굴비세트를 보냈지만 구매한 굴비보다 작은 굴비세트가 배송됐다. B씨는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애초에 구매한 제품이 맞다는 주장만 받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계획인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크고, 선물세트도 명절기간 전후로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택배가 몰리면서 배송예정일 또는 설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소비자들이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약속된 배송예정일보다 지연 배송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예정일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선물세트의 경우 주문 전에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신선식품의 경우 빨리 배송되는 상품인데 배송예정일이 기재되기 때문에 변질되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우편집중국에 설선물용 소포들이 물밀듯 밀려들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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