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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한의원, 한방병원에도 의료실비보험으로 처리

2016-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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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은 편이었던 한의원, 한방병원의 진료에도 급여 항목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암이나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환자들이 표준화된 한방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과를 늘려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한 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한방병원의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치료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들이 내야 하는 진료비가 줄어들고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의료실비보험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을 하고 있어서 실손 보험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방병원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상품개발에 합의하여 추나 요법이나 약 침, 탕약 등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치료 방법들의 편차가 심한 편이어서 보험사들도 선뜻 보장을 하기 어려웠다.
 
한방병원의 진료에 대한 의료실비보험의 관계는 가입시기의 약관이나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다르다. 세부 내용이 다소 복잡한 편이어서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한 보험사나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보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면 실비보험 전문사이트(http://online-ins.co4.kr)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방병원의 보장 여부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손 담보를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통원하여 받은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 치료 항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상해의료비, 또는 상해의료비란 담보로 가입을 하고 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에 한해서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까지도 공제금액 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실비보험 표준화 이후에 가입했다면 급여항목이 적용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만 보장이 된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각종 검사에 대한 진료비가 한방병원이 아니라 양방병원의 진료비로 구분이 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영수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전문사이트(http://silbi1004.co4.kr)에서는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제공과 함께 여러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보험사별 보험료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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