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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대포통장 사고팔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못한다

2016-03-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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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사고팔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르면 최장 12년간 보험 가입·신용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불법 금융거래를 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가입도 거절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지난 뒤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거래한 사람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감독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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