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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안에 원샷법 지침 초안 마련…법 시행 차질 없을 것"

11일 전문가 간담회 개최…실시 지침 논의

2016-03-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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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실시지침을 이번 달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 계획을 지원하는 법인만큼 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활법의 세부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번 논의 자리에는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 법무법인과 삼일,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 EY안영 등 회계법인, 베인앤 컴퍼니, AT커니, BCG 등 컨설팅사,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활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법이 시행되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Facilitator)인 전문기관들이 널리 홍보·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활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거친 뒤 결국 통과됐다. 기활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7일 입법 예고됐고 6월 중에 확정, 공포된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는 과잉 공급 판단 기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실시 지침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시 지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혁진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기준은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기활법 적용대상 여부를 묻는 회원사의 문의가 많았다"며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안)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실시지침(초안)을 마련하고 4개월 동안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법 시행 직후 곧바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223인,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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