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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변호사·사무직원 위법행위 법무법인도 처벌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 개최

2016-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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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수임에 관한 소개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외에 법무법인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 법원행정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함께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고,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이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변호사법 109조 2호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직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사무소 종업원을 같이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즉 현행 변호사법상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34조) 등 윤리규정을 고문·퇴직공직자·외국변호사·변리사 등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다음달 하순 또는 5월 중 개최될 TF 4차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처음 열린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에서는 법조브로커 현황과 발생 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 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11월13일 진행된 TF 2차 회의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 사실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2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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