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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보험사,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조달 쉬워진다

4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2016-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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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본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상품간 비교가 세분화 되고 상품개발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사들은 다가오는 IFRS(국제회계기준)4 2단계 대비를 위해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 보험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RBC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종자본증권은상시 발행이 가능해진다.
 
보험상품의 비교도 세분화 된다. 현재는 보장성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소비자가 세부적으로 비교해 가입이 곤란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다모아 및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공시항목 추가되며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도 공시된다.
 
보험상품 신고기준을 명확화하고 설계기준이 자율화 되는 등 상품개발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현행 3년주기인 위험률 조정 주기도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 주기를 정할 수 있다.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해진다.
 
이밖에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화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의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이 간소화되고 보험안내자료도 간소화 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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