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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박태환 측 "CAS 중재 절차 돌입"…대한체육회와 '공방전' 예고

2016-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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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도핑 사태' 이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박태환(27·팀지엠피)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박태환 측의 CAS행을 예상하고 "중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라 향후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박태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CAS 중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종희 대한체육회 이사는 "체육회에서 나온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에 통보할 것이다.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지난 3월2일까지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를 경우 2019년 3월1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에 임성우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박태환이 CAS에 중재신청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CAS에 중재 심리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오늘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출전 불가를 확정함에 따라 더는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CAS에 중재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중재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대회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 등은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7월18일에 올림픽 최종 명단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되는 점을 고려해 CAS에서도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7월8일 이전에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심리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CAS의 중재판정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판정이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CAS의 중재판정과 같은 외국 중재판정은 국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점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면서 "CAS 판정에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만약 대한체육회가 CAS 중재재판에 대해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관계자들의 또 다른 반론으로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만 제한할 뿐 선수활동을 보장하기에 이중처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임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와 같은 국제적인 선수들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 참가다.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하면서 여타 선수생활은 할 수 있으니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CAS 선행사례에서 문제된 것은 모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자격 혹은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박태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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