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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실 의무화…병문안 문화도 개선해야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의료 질 평가기준도 신설

2016-07-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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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도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환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2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2018~2020년)을 마련,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시행규칙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복지부 고시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한다. 설치기준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다. 더불어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또 환자 의뢰·회송 체계,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평가기준도 신설된다. 또 실습간호대학생의 교육기능이 의무화해 상습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하다.
 
이 밖에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은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및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 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오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환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2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2018~2020년)을 마련,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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