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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 넥슨 비리도 잡았나

진 검사장·김정주 회장 자택 전격 압수수색

2016-07-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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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이 12일 오전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진 검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임검사팀이 수사상 난제였던 뇌물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진 검사장이 주식을 넥슨으로부터 취득한 2005년6월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진 검사장이 김 회장의 권유로 넥슨 주식을 매입한 과정과 거래관계를 담은 증거물 확보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진 검사장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넥슨의 경영상 비리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제주 NXC 사무실, 넥슨 계열사였던 NXP, NXP를 인수한 김 회장 개인회사도 포함됐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한 수사 진행 중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
 
앞서 이 검사장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파생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임검사팀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진경준 주식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 관계자들이 12일 경기도 성남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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