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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탄창 5만개 불법 수출하려던 무역업자 구속 기소

컴퓨터로 지부티 국가안보국장 서명 위조

2016-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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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부티 국가안보국장의 서명을 위조해 군 전략물자인 탄창 5만개를 수출하려던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무역업자 손모(50)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위조된 최종사용자 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뒤 탄창 53000개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손씨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에 있는 지부티 국가안보국장 아흐메드 하쉬드 명의의 최종사용자 증명서와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있다. 컴퓨터로 아흐메드의 서명과 진술서를 스캔 복사하는 수법을 썼다 
 
 
한편 손씨는 터키에 있는 무역업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서 이메일로 탄창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신원이 불투명한 A씨를 통해 탄창 수출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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