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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울중앙지법, 다음 주 현장검증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2016-07-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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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은 "STX중공업이 22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STX중공업의 회생사건을 파산4(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주심 황진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30분부터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STX중공업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TX중공업은 20139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채권단의 공동 관리를 받아 왔지만 자금 유동성이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STX중공업은 저유가로 플랜트 공사 발주가 취소되거나 지연돼 재무구조가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점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STX중공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주된 사업영역은 플랜트와 엔진기자재(선박용 디젤엔진) 부문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13024억원, 부채총액은 12376억원이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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