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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보다 임금증가에 가중치 2배 높인다

기업 살려 민생 안정…구조조정·기활법에 세제 지원

2016-07-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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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난 2014년 8월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가 개선된다. 기업에 모여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는 취지였다.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를 더욱 보완해 가계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기업에 고인 자금 가계로…세제 3종 세트 개선
 
먼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와 임금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두기로 했다. 기업이 이익금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10%를 추가로 내도록 한 것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임금을 올리고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인 기업에게는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임금·배당의 비율은 1:1:1 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증가 보다는 배당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가계로 들어가고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이 크게 늘지 않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임금증가·배당의 비율은 1:1.5:0.8로 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감안해 고배당 유인 정책도 강화된다. 급격한 성장을 통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는 것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25% 분리과세 신청 시 한도가 없이 분리과세가 돼 고배당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으로 혜택이 몰렸다. 이에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설정해 과세형평성을 개선키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의 마지막 세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임금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적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추가 공제도 가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현행 기준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감안한 일정율 초과분을 추가해 중소 기업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활법 금융·세제 지원 강화…구조조정·사업재편 쉬워지도록 유도
 
다음달 시행을 앞둔 일명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맞춰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활법의 효과를 더욱 늘일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가로 받아야하는 주식의 비중이 현행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주식이 아닌 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신산업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다.
 
사업재편계획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과잉공급 업종 내 사업재편일 경우 중복자산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하지만 합병이 유지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이 있고,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을 2년 동안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적격합병의 요건이 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복자산을 보유 고정자산에서 제외해 곧바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해, 특히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합병·분할 등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물적분할·현물출자로 세금 납부를 연기받은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무기한 보유해야 했던 기준을 3년으로 완화 시켰다. 아울러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도록 개정된다.
 
최근 어려움에 빠진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산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키로 했다. 톤세는 해운기업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로 한 것이다. 
 
해운 경기가 활황일 때는 수익률이 높아 선박톤수나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톤세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이득이었지만 해운업계가 부진에 빠진 지금은 기존 기준에 따른 법인세 납부가 오히려 아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톤세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먹거리, R&D 기반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주력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로봇, 융복합 소재 등 11대 신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와 한도도 확대한다. 이 개정에 따르면 고도기술기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세금이 100% 면제되며 2년 동안은 투자금액의 90% 안도 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성장산업의 핵심인 벤처투자도 활성화 시킨다. 국내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5%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의 스톡옵션(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범위를 확대해 현행 연간 1억원 한도에서 3년동안 5억원으로 변경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50%였던 주식인수 최소 비율은 30%로 낮아지고, 현금지급비율 80% 이상은 50%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도 신설된다.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의 세제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줄이면 U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지역도 비수도권에만 해당되던 세액감면 기준을 수도권 가운데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 시켰다.
 
현재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할 경우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동안 100%면제해주고 이후 2년 동안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도 면제가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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