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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무료 강좌라더니 대금 독촉…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피해 다발

2016-08-11 14:10

조회수 :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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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난 3월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취소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지만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10대 이모씨도 같은 달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계속 대금을 독촉했다.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2015년 7월~2016년 6월) 동안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28건, 하반기 31건이 접수됐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사업자로부터 대금 39만원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소비자원은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에듀케이션은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제공된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000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구제 사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대학생이며 이중 39.1%(70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해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2015년 7월~2016년 6월) 동안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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