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대법 "이호진 전 태광회장 횡령 혐의 다시 심리하라"

횡령 객체 '섬유제품' 아닌 '판매대금'으로 판단해야

2016-08-30 12:25

조회수 : 2,30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는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액 196억8545만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영득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임을 전제로 한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서도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하나,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 거래의 일반적 성격에 반하는 결론이 된다"며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해야 원심의 논리적 모순과 법리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13억4026만원의 횡령, 직원 급여 부당지원 관련 3억166만원의 배임,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 매수 관련 2억8096만원의 배임 혐의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9억2572만원의 횡령 등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부분만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