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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이기권, 파업 앞둔 현대차 노조에 최후통첩

"다시 파업하면 모든 방안 실행하기 위한 절차 진행"

2016-10-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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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파업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장기 파업에 대해 1억원 가까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더 이상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섭과 협력업체 배려, 임금체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해 마무리하도록 설득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시 파업하면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언급한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기간 중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중노위는 중재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다고 해도 긴급조정이 즉시 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전까지 노사 간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데다, 긴급조정 개시에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관계를 고려해 극약처방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기권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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