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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 도용 의혹으로 소송 당해

모바일 기업, 네이버 '모두' 기술 도용 주장 소송 내

2016-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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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모바일 전문 벤처기업인 N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를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11억원을 청구했다
 
N사는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인 '모두(modoo)'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로, 편의성에 비해 구성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네이버는 아이디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건은 지적재산권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재판장 김현룡)에 배당됐다. N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하고 있지만 네이버측은 아직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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