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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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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합의 후 청구이의 소 제기한 판사 출신 변호사 징계 정당"

" 피해자 소송비용·시간 낭비…품위 훼손"

2016-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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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나자 약속어음금 지급을 거절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판사 출신 변호사 정모씨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의뢰인 최모씨와 장모씨의 선고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대신해 진정인 박모씨에게 피해를 갚겠다고 약속했다. 정 변호사는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박씨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합의서를 참작해 의뢰인의 양형을 감경해서 선고한 뒤,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의뢰인인 최씨가 박씨의 무고로 구속되는 바람에 최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새하늘공원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이들이 박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박씨의 약속어음금 채권과 상계했음으로 보증인인 정 변호사는 더는 박씨에 대해 약속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5월 정 변호사에게 정직 6월의 징계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2016년 3월 정씨가 진정인인 박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직 6월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정직 3월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박씨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박씨와 합의를 했다"며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애초 약속과 달리 박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씨를 상대로 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낭비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 결정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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