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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소환 끝내 불응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검찰 "결정된 것 없다"

2016-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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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부인인 이모씨에게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씨가 불응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씨에게 내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을 비롯해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과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앞서 18일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친동생이다.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 공시지가로 200억원이 넘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골프장 인근 보유 토지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되팔았다.
 
이 거래를 두고 이씨가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땅을 차명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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