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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검찰, 최순실 거래 은행 압수수색

8개 시중은행에 여·수신 내역 자료요청

2016-11-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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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검찰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게이트와 관련해 8개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최순실씨와 관련된 인물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금융거래 자료를 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일 저녁 국민·우리·KEB하나은행·농협·기업·SC제일·씨티은행 등 8개 은행에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여·수신과 관련된 금융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외에도 검찰은 광고감독인 차은택씨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했다.
 
A은행 관계자는 "어제 저녁 급하게 검찰에서 자료요청을 해와 오늘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은 주로 은행의 여·수신과 관련된 금융내역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찾아와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각 은행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망에 오른 인물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내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최근 최순실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연루되는 것 아닌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B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면 은행 역시 금융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최순실씨와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측근 인사와의 거래가 적발되면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도 "2년 전 세월호 사건때도 결국 청해진해운의 대출로 여론이 흐르면서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8개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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