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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접수

대학입학 예정 고3도 가능

2016-1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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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기간(마감일 제외)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이후 가구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2017학년도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사전에 발표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예측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에 적용되던 'C학점 경고제'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으로 C학점 경고를 받았던 학생은 2016년 2학기에 다시 C학점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의 선발기준도 완화됐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내신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 80점이면 선발 자격을 얻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자신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불성실 신고할 때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2017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는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환수는 물론 국가장학금 지원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학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학점 경고제 적용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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